국토부, 중개수수료 개편안 확정… 6억원 전세 480만원→ 240만원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의 디지털망원경을 통해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7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누적상승률이 11%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뉴시스주택가격 폭등으로 덩달아 상승해온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시가 9억원 아파트 매매 거래의 중개수수료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고, 6억원 전세 계약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반값’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은 구간별 중개수수료 인하다. 매매의 경우 2억원 미만 거래의 수수료율은 변하지 않는다. 거래 비중이 증가한 6억
~9억원 거래는 현행
0.5%에서
0.4%로 내린다. 매매가 6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2015년
6.3%에서 지난해
14.1%로 배 이상 증가한 데에 따른 조치다. 수수료율이
0.9%로 통일돼 있던 9억
~15억원 구간은 세 구간으로 분할돼 9억
~12억원은
0.5%,
12억
~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가 적용된다.
임대차는 1억원 미만 거래까진 수수료율이 기존과 같고, 거래량이 늘어난 3억원 이상 거래가 주로 조정됐다. 3억
~6억원은
0.4%에서
0.3%로 줄어든다.
0.8% 수수료율이 일괄 적용되던 6억
~15억원 구간은 세 구간으로 분할돼 6억
~12억원은
0.4%,
12억
~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조정된다. 이 같은 조치는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거래를 기준으로 요율이 급격히 높아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빈번했고, 6억
~9억원 구간에서 임대차 거래 수수료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도 있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매년 2만명(누적
46만
6000명) 수준으로 쏟아져 나오는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를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중개사 자격시험 난이도를 올리거나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수익 감소를 우려한 상당수 공인중개사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